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 운영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7. "대여"라 함은 전문기관이 취급은행에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말한다.
대여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9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7. "대여"라 함은 전문기관이 취급은행에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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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여"라 함은 전문기관이 취급은행에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말한다.
8. "대여"라 함은 전담기관이 취급은행에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말한다.
7. "대여"라 함은 전담기관이 취급은행에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말한다.
8. "대여"란 박물관 자료를 다른 기관 등에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9. "대여"란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다른 기관 등에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12. "대여"란 자료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를 외부기관 등의 요청에 의해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9. "대여"란 기금수탁기관이 기금대출취급기관에 자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8. "대여"란 기금수탁관리자가 대출취급기관 및 사업시행자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대여"란 기록물을 전시 등의 목적으로 제2조에서 정한 기관에 한시적으로 관리를 위임하는 것을 말한다.
8. "대여"라 함은 기금수탁관리자가 기금대출취급기관에 기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5. "대여"란 융자기관이 취급은행에 자금을 융자하는 것을 말하고, "대출"이란 취급은행이 사업자에게 대여된 자금을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2. "대여"란 기금수탁관리자가 대출취급기관에 자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대여"라 함은 소장 자료를 관내·외로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대여"라 함은 박물관 소장품을 전시·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국내 및 국외 기관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12. "대여"란 외부 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소장품을 전시 등의 목적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8. "대여"란 국내외 개인 또는 단체의 요청으로 박물관 소장자료를 전시, 연구 등의 목적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7. "대여"란 복제본의 관리를 복제신청자에게 한시적으로 위임하는 것을 말한다.
4. "대여"라 함은 공단이 금융기관에 자금을 융자해 주는 것을 말한다.
4. "대여"란 공단이 금융기관에 자금을 융자해 주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