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운영예규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11.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헬프데스크"(이하 "헬프데스크"라 한다)란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관련 문의에 대하여 응답하는 부서 또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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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헬프데스크"(이하 "헬프데스크"라 한다)란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관련 문의에 대하여 응답하는 부서 또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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