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운영예규 제3조 (용어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3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전자정부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축된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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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전자증명서"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의 전자증명서를 말한다.2.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라 함은 전자증명서 발급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발급기관과 연계하여 인터넷에서 하나의 창구로 증명서를 신청, 발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3. "발급기관"이라 함은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와 연계하여 신청된 전자증명서를 발급하는 국방부, 각 군, 기관을 말한다.4. "발급기관 관리자"라 함은 해당 기관의 전자증명서 정보와 직인 등을 관리하고,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를 통하여 신청된 소관 전자증명서를 처리하는 담당자를 말한다.5. "발급대상 정보체계"라 함은 민원인이 신청한 전자증명서의 원천 데이터를 관리하는 정보체계를 말한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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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전자증명서"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의 전자증명서를 말한다.2.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라 함은 전자증명서 발급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발급기관과 연계하여 인터넷에서 하나의 창구로 증명서를 신청, 발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3. "발급기관"이라 함은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와 연계하여 신청된 전자증명서를 발급하는 국방부, 각 군, 기관을 말한다.4. "발급기관 관리자"라 함은 해당 기관의 전자증명서 정보와 직인 등을 관리하고,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를 통하여 신청된 소관 전자증명서를 처리하는 담당자를 말한다.5. "발급대상 정보체계"라 함은 민원인이 신청한 전자증명서의 원천 데이터를 관리하는 정보체계를 말한다.6. "위변조방지장치"라 함은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를 통하여 발급된 전자증명서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출력된 전자증명서에 표시된 번호 및 표식을 말한다.7. "전자증명서 진위확인"이란 발급받은 전자증명서에 대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8. "전자문서지갑" 이란 정보주체 본인이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저장, 열람, 전송할 수 있는 전자적인 공간을 말한다.9.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말한다.10. "민원인"이란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한다.11.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헬프데스크"(이하 "헬프데스크"라 한다)란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관련 문의에 대하여 응답하는 부서 또는 사람을 말한다.12. 그 밖에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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