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운영예규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2.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라 함은 전자증명서 발급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발급기관과 연계하여 인터넷에서 하나의 창구로 증명서를 신청, 발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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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라 함은 전자증명서 발급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발급기관과 연계하여 인터넷에서 하나의 창구로 증명서를 신청, 발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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