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운영예규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4. "발급기관 관리자"라 함은 해당 기관의 전자증명서 정보와 직인 등을 관리하고,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를 통하여 신청된 소관 전자증명서를 처리하는 담당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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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발급기관 관리자"라 함은 해당 기관의 전자증명서 정보와 직인 등을 관리하고,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를 통하여 신청된 소관 전자증명서를 처리하는 담당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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