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운영예규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6. "위변조방지장치"라 함은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를 통하여 발급된 전자증명서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출력된 전자증명서에 표시된 번호 및 표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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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위변조방지장치"라 함은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를 통하여 발급된 전자증명서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출력된 전자증명서에 표시된 번호 및 표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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