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1. "융자사업자"란 방산육성자금 및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융자지원 대상자로 추천돼 취급금융기관에 통보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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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융자사업자"란 방산육성자금 및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융자지원 대상자로 추천돼 취급금융기관에 통보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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