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혁신기업 육성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방산혁신기업"이란 국방첨단전략산업분야에서 혁신적 성장가능성을 갖춘 중소기업으로서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한 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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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산혁신기업"이란 국방첨단전략산업분야에서 혁신적 성장가능성을 갖춘 중소기업으로서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한 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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