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혁신기업 육성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6. "성과물"이란 지원사업 수행과정 및 결과로 발생하는 연구시설·장비 및 시제품 등 유형적 결과물과 지식재산권, 보고서 판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결과물을 통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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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성과물"이란 지원사업 수행과정 및 결과로 발생하는 연구시설·장비 및 시제품 등 유형적 결과물과 지식재산권, 보고서 판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결과물을 통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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