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14. "국외전문가"라 함은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국외 소재 기업·대학·연구소 또는 단체 등에 소속되어 있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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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국외전문가"라 함은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국외 소재 기업·대학·연구소 또는 단체 등에 소속되어 있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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