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24. "국제계약서"라 함은 국내 연구개발기관과 국외협력기관 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과 의무사항을 규정하여 합의한 내용을 적은 계약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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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국제계약서"라 함은 국내 연구개발기관과 국외협력기관 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과 의무사항을 규정하여 합의한 내용을 적은 계약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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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국제계약서"라 함은 국내 연구개발기관과 국외협력기관 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과 의무사항을 규정하여 합의한 내용을 적은 계약서를 말한다.
33. "국제계약서"라 함은 국내 연구개발기관과 국외협력기관 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과 의무사항을 규정하여 합의한 내용을 적은 계약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