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7. "국제농업협력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외국의 농업·농촌지역 개발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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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제농업협력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외국의 농업·농촌지역 개발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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