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8. "국제산림협력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외국의 임업·산촌지역 개발과 산림환경 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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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제산림협력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외국의 임업·산촌지역 개발과 산림환경 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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