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4. "해외농업자원개발"이란 대한민국국민이 국외에서 해외농업자원을 제3조의 방법에 따라 개발(개발을 위한 조사 및 개발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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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외농업자원개발"이란 대한민국국민이 국외에서 해외농업자원을 제3조의 방법에 따라 개발(개발을 위한 조사 및 개발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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