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6.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란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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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란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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