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해외농업자원"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國外)의 농산물(「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해당하는 바이오에너지의 원료를 획득하기 위한 것을 포함한다) 및 축산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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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농업자원"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國外)의 농산물(「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해당하는 바이오에너지의 원료를 획득하기 위한 것을 포함한다) 및 축산물을 말한다.
대표 출처: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해외농업자원"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國外)의 농산물(「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해당하는 바이오에너지의 원료를 획득하기 위한 것을 포함한다) 및 축산물을 말한다.
1. "해외농업자원"이란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외농업자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