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업무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8. "국제협력자문위원회"란 농촌진흥청 국제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이하"자문위원회"라 한다).9. "외국인 훈련"이란 재외동포를 포함한 외국의 농업 관련자에게 농업기술 연수 등을 제공하여 관련 내용을 습득하게 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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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제협력자문위원회"란 농촌진흥청 국제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이하"자문위원회"라 한다).9. "외국인 훈련"이란 재외동포를 포함한 외국의 농업 관련자에게 농업기술 연수 등을 제공하여 관련 내용을 습득하게 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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