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업무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라. "참여연구자"란 과제책임자 외 국제농업기술협력과제를 분담하여 수행하는 연구자를 말한다.
참여연구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라. "참여연구자"란 과제책임자 외 국제농업기술협력과제를 분담하여 수행하는 연구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업무 등에 관한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라. "참여연구자"란 과제책임자 외 국제농업기술협력과제를 분담하여 수행하는 연구자를 말한다.
4. "참여연구자"란 연구책임자 외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수행하는 연구자를 말한다.
9. "참여연구자"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조제11호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