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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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의 법령상 뜻

6.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란 대륙별 농업기술 현안 사항을 공동으로 대응 및 해결하고 개발도상국의 농식품 분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수의 국가가 참여한 협의체를 말한다(이하"협의체"라 한다).7. "국제농업기술협력사업"이란 농촌진흥청장이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업과학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유전자원 도입, 인적·기술 교류, 정보 수집 및 공유 등 농업과학 기술 기반 및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국제기구, 국제연구기관 또는 외국의 정부·대학·연구기관 등과 기술협력 하는 사업을 말한다.

대표 출처: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업무 등에 관한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업무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6.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란 대륙별 농업기술 현안 사항을 공동으로 대응 및 해결하고 개발도상국의 농식품 분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수의 국가가 참여한 협의체를 말한다(이하"협의체"라 한다).7. "국제농업기술협력사업"이란 농촌진흥청장이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업과학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유전자원 도입, 인적·기술 교류, 정보 수집 및 공유 등 농업과학 기술 기반 및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국제기구, 국제연구기관 또는 외국의 정부·대학·연구기관 등과 기술협력 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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