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이라 함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국제개발협력 중 국토교통부 소관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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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이라 함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국제개발협력 중 국토교통부 소관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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