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이라 함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국제개발협력 중 국토교통부 소관 사업을 말한다.2. "중점지원 국가"라 함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5조에서 규정한 중점협력대상국 중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국가를 말한다.3. "중점투자 분야"라 함은 국제개발협력 분야 중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선정하는 분야를 말한다.4. "신규사업"이라 함은 제9조에 따라 발굴되어 제10조제2항에 따라 추진이 확정된 사업을 말한다.5. "수행기관"이라 함은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기관을 말한다.6. "계속사업"이라 함은 총 국제개발협력사업 수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사업 중 차수를 나누어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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