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중점투자 분야"라 함은 국제개발협력 분야 중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선정하는 분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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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점투자 분야"라 함은 국제개발협력 분야 중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선정하는 분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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