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국회규칙 · 제2조8. "국회기록관리시스템"이란 국회도서관에서 기록물관리를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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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회기록관리시스템"이란 국회도서관에서 기록물관리를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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