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형사사건기록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국방부령 · 제2조1. "군 형사사건기록"(이하 "사건기록"이라 한다)이란 군검찰부 및 군사법원의 수사·재판 및 그에 부수되는 기록(문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또는 물건, 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영상녹화물·전자기록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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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 형사사건기록"(이하 "사건기록"이라 한다)이란 군검찰부 및 군사법원의 수사·재판 및 그에 부수되는 기록(문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또는 물건, 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영상녹화물·전자기록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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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 형사사건기록"(이하 "사건기록"이라 한다)이란 군검찰부 및 군사법원의 수사·재판 및 그에 부수되는 기록(문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또는 물건, 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영상녹화물·전자기록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군 형사사건기록"이란 군검찰부 및 군사법원의 수사·재판 및 그에 부수되는 기록(문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또는 물건, 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영상녹화물·전자기록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