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기록 열람ㆍ등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규칙 · 제2조5. "등본"이란 문서의 원본 전부를 동일한 문자·부호로 옮긴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서, 직무상 권한 있는 공무원이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부기하고 기명날인(전자문서인 경우 전자서명을 활용한 인증 방식을 말한다.
등본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등본"이란 문서의 원본 전부를 동일한 문자·부호로 옮긴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서, 직무상 권한 있는 공무원이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부기하고 기명날인(전자문서인 경우 전자서명을 활용한 인증 방식을 말한다.
대표 출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기록 열람ㆍ등사 등에 관한 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등본"이란 문서의 원본 전부를 동일한 문자·부호로 옮긴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서, 직무상 권한 있는 공무원이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부기하고 기명날인(전자문서인 경우 전자서명을 활용한 인증 방식을 말한다.
5. "등본"이란 문서의 원본 전부를 동일한 문자 및 부호로 옮긴 서면으로서, 직무상 권한 있는 공무원(군인 및 군무원을 포함한다.
5. "등본"이란 문서의 원본 전부를 동일한 문자·부호로 옮긴 서면으로서, 직무상 권한 있는 공무원이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부기하고 기명날인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