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기록 열람ㆍ등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규칙 · 제2조6. "초본"이란 문서의 원본 일부를 동일한 문자·부호로 옮긴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서, 직무상 권한 있는 공무원이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부기하고 기명날인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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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초본"이란 문서의 원본 일부를 동일한 문자·부호로 옮긴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서, 직무상 권한 있는 공무원이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부기하고 기명날인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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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초본"이란 문서의 원본 일부를 동일한 문자·부호로 옮긴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서, 직무상 권한 있는 공무원이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부기하고 기명날인한 것을 말한다.
6. "초본"이란 문서의 원본 일부를 동일한 문자 및 부호로 옮긴 서면으로서, 직무상 권한 있는 공무원이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덧붙여 적고 기명날인한 것을 말한다.
6. "초본"이란 문서의 원본 일부를 동일한 문자·부호로 옮긴 서면으로서, 직무상 권한 있는 공무원이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부기하고 기명날인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