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규칙 · 제2조8. "가보존"이란 사건완결의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운 사건의 기록을 완결기록의 예에 따라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가보존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8. "가보존"이란 사건완결의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운 사건의 기록을 완결기록의 예에 따라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8. "가보존"이란 사건완결의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운 사건의 기록을 완결기록의 예에 따라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5. "가보존"이라 함은 사건완결의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운 사건의 기록을 완결기록의 예에 의하여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6. "가보존"이란 완결되는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운 사건의 군 형사사건기록을 완결된 군 형사사건기록의 예에 따라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