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규칙 · 제2조6. "보존"이란 완결된 사건기록(진정·내사·조사사건기록을 포함한다), 재판서를 이 규칙에 따른 보존기간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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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존"이란 완결된 사건기록(진정·내사·조사사건기록을 포함한다), 재판서를 이 규칙에 따른 보존기간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6. "보존"이란 완결된 사건기록(진정·내사·조사사건기록을 포함한다), 재판서를 이 규칙에 따른 보존기간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5. "보존"이라 함은 취급기관이 고위험병원체를 유지, 보관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1. "보존"이란 작품의 원형 또는 예술적 가치를 보존하고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가. 상태조사 및 과학분석나. 수리 및 복원 등 보존처리다. 그밖에 작품의 가치 보존과 수명 연장을 위한 모든 조치2. "상태조사"란 작품의 훼손 및 그것의 요인을 찾을 목적으로 하는 육안관찰을 포함한 작품에 대한 조사를 말한다.3. "과학분석"이란 작품을 구성하는 물질의 성격을 알기 위한 목적으로 과학 장비를 이용하여 육안관찰로는 알 수 없는 작품의 구조·재질·성분 등의 정보를 획득하는 과학적 분석행위를 말한다.4. "보존처리"란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작품에 대하여 수행하는 수리, 복원 등의 조치를 말한다.5. "보존환경"이란 작품의 수명을 최대한 연장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환경 조건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6. "시료"란 과학분석을 위해 사용된 작품의 잔편 또는 인위적으로 채취된 부분과 이를 가공한 것을 말한다.7. "작품보존담당자"란 작품의 상태조사, 과학분석, 보존처리 및 보존환경 등의 보존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직을 말한다.2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보존"이란 완결된 사건기록[진정사건, 내사사건, 수사사건 및 시정사건의 사건기록(이하 "진정·내사·수사·시정사건기록"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결정·처리 생성 문서 및 재판서를 이 규칙에 따른 보존기간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보존"이란 완결된 군 형사사건기록(진정·내사 사건기록을 포함한다) 및 재판서를 이 규칙에 따른 보존기간 동안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