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물품관리법」 제3조에 따라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군수품"이란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물품 중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 합동참모본부(이하 "국방관서"라 한다)와 육군ㆍ해군ㆍ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물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동산은 제외한다. <개정 2014.3.11>
1.현금
2.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에 기탁하여야 할 유가증권
3.「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
2. 확인된 조문 연결
군수품관리법 제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군수품관리법 제13조불용의 결정 등
- 함께 인용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방위사업법 제53조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제조 등에 관한 특례
- 함께 인용군수품관리법 제1조목적
- 조문 인용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2
- 조문 인용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1건
국방부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 등(탄약을 폐기하려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의 적용 여부) 관련
「군수품관리법」 제2조·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군수품인 탄약을 「군수품관리법」 제13조제3항 또는 「방위사업법」 제53조에 따라 폐기하려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조 및 제13조 등이 적용됩니다.
「군수품관리법」 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군수품관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