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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군수품관리법 · 제2조

군수품관리법 제2조 · 정의

군수품관리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군수품"이란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물품 중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 합동참모본부(이하 "국방관서"라 한다)와 육군ㆍ해군ㆍ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물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동산은 제외한다. <개정 2014.3.11>

1.현금
2.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에 기탁하여야 할 유가증권
3.「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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