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군용차량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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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군용차량의 법령상 뜻

1. "군용차량"이란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국방부, 합참, 각 군 및 해병대사,국직기관(부대)의 소속 차량으로 군용차량임을 육안 식별(위장도색, 군번호판 부착)이 가능한 차량, 군용특수자동차, 임차차량 및 정부위탁차량을 포함한다.

대표 출처: 군용차량 운용 및 관리 훈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군용차량 운용 및 관리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군용차량"이란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국방부, 합참, 각 군 및 해병대사,국직기관(부대)의 소속 차량으로 군용차량임을 육안 식별(위장도색, 군번호판 부착)이 가능한 차량, 군용특수자동차, 임차차량 및 정부위탁차량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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