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차량 운용 및 관리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업무용 승용차"란 부대(기관) 행정지원, 주요행사지원, 경호목적 사용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지원되는 승용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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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용 승용차"란 부대(기관) 행정지원, 주요행사지원, 경호목적 사용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지원되는 승용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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