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차량 운용 및 관리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군용특수자동차"란「자동차관리법」제70조제6호,「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제3조제2호에 의하여 국방부, 합참, 각 군 및 해병대사, 국직기관(부대)에서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군용차량으로서 수사 등의 특수임무 수행을 목적으로 민간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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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군용특수자동차"란「자동차관리법」제70조제6호,「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제3조제2호에 의하여 국방부, 합참, 각 군 및 해병대사, 국직기관(부대)에서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군용차량으로서 수사 등의 특수임무 수행을 목적으로 민간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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