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차량 운용 및 관리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0. "군작전차량증"이란 군용차량이 군 작전임무 수행을 위해 유료도로의 무료통행을 위하여 지참하는 증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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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군작전차량증"이란 군용차량이 군 작전임무 수행을 위해 유료도로의 무료통행을 위하여 지참하는 증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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