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유료도로"란 다음 각 목의 도로를 말한다. 가. 이 법에 따라 통행료 또는 사용료를 받는 도로 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에 따라 통행료 또는 사용료를 받는 도로(이하 "민자도로"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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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료도로"란 다음 각 목의 도로를 말한다. 가. 이 법에 따라 통행료 또는 사용료를 받는 도로 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에 따라 통행료 또는 사용료를 받는 도로(이하 "민자도로"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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