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차량 운용 및 관리 훈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각 군 및 해병대사령부(이하 "해병대사"라 한다), 국방부직할기관(부대)(이하 "국직기관(부대)"이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군용차량의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군용차량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군용차량"이란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국방부, 합참, 각 군 및 해병대사,국직기관(부대)의 소속 차량으로 군용차량임을 육안 식별(위장도색, 군번호판 부착)이 가능한 차량, 군용특수자동차, 임차차량 및 정부위탁차량을 포함한다.2. "전용 승용차"란 제6조 제1항의 지원 대상에게 공무목적 수행을 위하여 지원되는 승용차를 말한다.3. "업무용 승용차"란 부대(기관) 행정지원, 주요행사지원, 경호목적 사용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지원되는 승용차를 말한다.4. "군용특수자동차"란「자동차관리법」제70조제6호,「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제3조제2호에 의하여 국방부, 합참, 각 군 및 해병대사, 국직기관(부대)에서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군용차량으로서 수사 등의 특수임무 수행을 목적으로 민간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되는 자동차를 말한다.5. "임차차량"이란 군 작전임무 수행을 위해 장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대여하여 운용하는 차량을 말한다.6. "정부위탁차량"이란 전국 화물연대 파업에 대비하여 정부에서 구매 후 군에서 위탁 관리하는 차량을 말한다.7. "유료도로"란「유료도로법」또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6조에 따라 통행료 또는 사용료를 받는 도로를 말한다.8. "도로관리청"이란「도로법」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도로의 관리청(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등)을 말한다.9. "비도로관리청"이란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의 부담으로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여 관리하는 기업[신공항 하이웨이(주), 서울춘천고속도로(주), 서울고속도로(주) 등]을 말한다.10. "군작전차량증"이란 군용차량이 군 작전임무 수행을 위해 유료도로의 무료통행을 위하여 지참하는 증표를 말한다.11. "군작전차량증 발급권자"란 편제상 대령급 이상 부대장을 말한다.12. "승용자동차(이하 "승용차"라 한다)"란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한 자동차13. "승합자동차(이하 "승합차"라 한다)"란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자동차로 중ㆍ대형버스를 포함한다.14. "안전띠"란「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제27조에 따른 ‘안전띠’와 군용차량 내부 또는 외부에 임시 설치된 좌석의 안전장치를 의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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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용차량 운용 및 관리 훈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8 시행된 군용차량 운용 및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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