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0. "시정명령"이란 시정요구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관이 하급관서 국장·과장 및 권역내세관장에게 위법·부당한 처분(법에 따른 납세의 고지는 제외한다) 또는 절차를 시정하도록 명령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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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시정명령"이란 시정요구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관이 하급관서 국장·과장 및 권역내세관장에게 위법·부당한 처분(법에 따른 납세의 고지는 제외한다) 또는 절차를 시정하도록 명령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0. "시정명령"이란 시정요구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관이 하급관서 국장·과장 및 권역내세관장에게 위법·부당한 처분(법에 따른 납세의 고지는 제외한다) 또는 절차를 시정하도록 명령하는 것을 말한다.
24. "시정명령"이란 시정조치 중 철도관련법령, 안전관리기준,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이하 "시행지침"이라 한다) 등에 위배되는 경우로서 반드시 시정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