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납세자보호관"이란「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8조의2에 따라 관세행정상 납세자의 권리보호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하며 각 본부세관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지도·감독한다.4. "납세자보호담당관"이란 「관세법」 제118조의2 및 「관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44조의2에 따라 각 본부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납세자보호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납세자보호관"이란「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8조의2에 따라 관세행정상 납세자의 권리보호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하며 각 본부세관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지도·감독한다.4. "납세자보호담당관"이란 「관세법」 제118조의2 및 「관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44조의2에 따라 각 본부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대표 출처: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