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8. "중지"란 납세자보호관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소관부서장에게 처분절차 또는 조사계획의 철회, 조사팀 철수 등 관세조사의 진행 등을 중단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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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중지"란 납세자보호관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소관부서장에게 처분절차 또는 조사계획의 철회, 조사팀 철수 등 관세조사의 진행 등을 중단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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