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도서관리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8-12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부에 설치된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자료의 수집, 분류, 보관, 이용, 기타 도서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도서자료"라 함은 도서, 간행물, 신문, 잡지, 서화 등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전자자료,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 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척된 모든 자료(온라인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에 수집ㆍ정리ㆍ보존된 자료를 말한다.2. "귀중도서"라 함은 구하기 어려운 도서로서 법무심의관이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귀중도서"로 분류한 도서를 말한다.3. "대외비도서"라 함은 법무심의관, 발행자 또는 관계기관이 공개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대외비"로 분류한 도서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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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도서관리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12 시행된 법무부 도서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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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