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4. "근내지방도"라 함은 소·말도체의 좌반도체 마지막 등뼈(흉추)와 제1허리뼈(요추) 사이 및 돼지도체는 좌반도체 제4등뼈와 제5등뼈 사이 또는 제5등뼈와 제6등뼈 사이 등심부위 절개면의 지방분포 정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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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근내지방도"라 함은 소·말도체의 좌반도체 마지막 등뼈(흉추)와 제1허리뼈(요추) 사이 및 돼지도체는 좌반도체 제4등뼈와 제5등뼈 사이 또는 제5등뼈와 제6등뼈 사이 등심부위 절개면의 지방분포 정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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