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7. "생산공정별"이라 함은 등급판정 시행작업장 경영자(이하 "경영자"라 한다)가 자체품질관리원으로 하여금 등급기준에 따라 품질을 관리하여 등급판정을 신청하는 일련의 작업과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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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생산공정별"이라 함은 등급판정 시행작업장 경영자(이하 "경영자"라 한다)가 자체품질관리원으로 하여금 등급기준에 따라 품질을 관리하여 등급판정을 신청하는 일련의 작업과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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