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5. "꿀"이라 함은 「식품위생법」 제14조의 공전에 따른 벌꿀 규격(수분항목은 제외한다)에 부합하는 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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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꿀"이라 함은 「식품위생법」 제14조의 공전에 따른 벌꿀 규격(수분항목은 제외한다)에 부합하는 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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