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롯트(Lot)"라 함은 등급판정 신청자가 등급판정 신청을 위하여 닭·오리의 도체 및 닭부분육 또는 계란의 품질수준, 중량규격, 종류 등의 공통된 특성에 따라 분류한 제품의 무더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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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롯트(Lot)"라 함은 등급판정 신청자가 등급판정 신청을 위하여 닭·오리의 도체 및 닭부분육 또는 계란의 품질수준, 중량규격, 종류 등의 공통된 특성에 따라 분류한 제품의 무더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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