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롯트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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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롯트의 법령상 뜻

4. "롯트(Lot)"라 함은 등급판정 신청자가 등급판정 신청을 위하여 닭·오리의 도체 및 닭부분육 또는 계란의 품질수준, 중량규격, 종류 등의 공통된 특성에 따라 분류한 제품의 무더기를 말한다.

대표 출처: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4. "롯트(Lot)"라 함은 등급판정 신청자가 등급판정 신청을 위하여 닭·오리의 도체 및 닭부분육 또는 계란의 품질수준, 중량규격, 종류 등의 공통된 특성에 따라 분류한 제품의 무더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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