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1. "살균액란 제조용 계란"이라 함은 노른자(난황), 흰자(난백), 노른자와 흰자(전란액)를 제조하는데 사용되며 계란껍데기와 막을 제거한 다음 미생물(세포, 효모, 곰팡이 등)의 영양세포를 사멸시키기 위한 원료 계란을 말한다.
살균액란 제조용 계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1. "살균액란 제조용 계란"이라 함은 노른자(난황), 흰자(난백), 노른자와 흰자(전란액)를 제조하는데 사용되며 계란껍데기와 막을 제거한 다음 미생물(세포, 효모, 곰팡이 등)의 영양세포를 사멸시키기 위한 원료 계란을 말한다.
대표 출처: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