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근로자위원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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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근로자위원의 법령상 뜻
2. "근로자위원"이란 위원회에서 지방청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
대표 출처: 서부지방산림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서부지방산림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2. "근로자위원"이란 위원회에서 지방청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
국립국악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4. "근로자위원"이라 함은 근로자대표가 지명한 위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