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사용자위원이란? — 법령상 정의

사용자위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사용자위원의 법령상 뜻

4. "사용자위원"이란 위원회에서 지방청의 사업이나 사업장을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5. "사용자대표"란 위원회에서 지방청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지방청장을 말한다.

대표 출처: 서부지방산림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서부지방산림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4. "사용자위원"이란 위원회에서 지방청의 사업이나 사업장을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5. "사용자대표"란 위원회에서 지방청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지방청장을 말한다.

국립국악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5. "사용자위원"이라 함은 사용자대표가 지명한 위원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