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4. "사용자위원"이란 위원회에서 지방청의 사업이나 사업장을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5. "사용자대표"란 위원회에서 지방청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지방청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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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용자위원"이란 위원회에서 지방청의 사업이나 사업장을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5. "사용자대표"란 위원회에서 지방청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지방청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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