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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란? — 법령상 정의

근로자대표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7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7개 법령7건 정의

근로자대표의 법령상 뜻

5.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산업안전보건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5.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서부지방산림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3.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직접 선출에 따라 위원회에서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

지식재산처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4.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국립공주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9. "근로자대표"란 병원 공무원, 공무직 노동조합의 각 대표를 말한다.

국립국악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3. "근로자대표"라 함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국립부곡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9.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하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말한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4.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