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1훈령소관 · 서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원활한 시행,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지방청의 사업이나 사업장에 직접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과 공무원 중 지방청의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2. "근로자위원"이란 위원회에서 지방청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3.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직접 선출에 따라 위원회에서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4. "사용자위원"이란 위원회에서 지방청의 사업이나 사업장을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5. "사용자대표"란 위원회에서 지방청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지방청장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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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부지방산림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1 시행된 서부지방산림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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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