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3. "근무부서"란 사회복무요원이 배정되어 실제로 근무하게 되는 단위부서 및 각 인권사무소·출장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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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무부서"란 사회복무요원이 배정되어 실제로 근무하게 되는 단위부서 및 각 인권사무소·출장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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