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병무청 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등에 의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0.23.>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3.10.23., 2019.10.11.>1. "사회복무요원"이란 본부 및 각 인권사무소·출장소에서 근무하는 행정관서 요원을 말한다.2. "복무기관"이란 사회복무요원이 배정되어 복무하게 되는 인사관리 단위 기관으로서, 본부 및 각 인권사무소·출장소를 말한다.3. "근무부서"란 사회복무요원이 배정되어 실제로 근무하게 되는 단위부서 및 각 인권사무소·출장소를 말한다.4. "복무이탈"이란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5. "결근"이란 사회복무요원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근무부서의 장의 허가(사후 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출근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6. "지참"이란 근무부서의 장의 허가를 받고 정해진 근무시작 시각 이후에 출근하는 것을 말한다.7. "조퇴"란 근무부서의 장의 허가(사후 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에 따라 근무 종료 시각 이전에 퇴근하는 것을 말한다.
②제1항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훈령 제2조에 따른다.<개정 201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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